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독자 수 4천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대선 투표날인 지난 3일 강원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 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등)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