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9만 3429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결제앱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스마트 위택스납부 △은행CD/ATM기 납부 △ARS(☎142211) 카드 납부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