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 부과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9만 3429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결제앱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스마트 위택스납부 △은행CD/ATM기 납부 △ARS(☎142211) 카드 납부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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