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둔기를 들고 납치극을 벌인 3인조 일당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떼인 돈을 받아달라"는 모르는 제 3자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20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에서 B(20대)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이던 A씨 등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누군가 "떼인 돈을 받아오면 일정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불상자가 지목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오자, 둔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 안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범행 2시간 30분여 만에 충남 천안의 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다.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친구·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B씨는 대출 사이트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