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노사 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 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해양에너지 측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에너지 한원택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회 대표이사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다"면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