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중형차 통행료 100원 인상

7월부터 1600원→1700원 인상
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 유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중형차 통행료가 100원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중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2.5~10t 미만 화물차 등 2축 차량) 기존 통행료인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된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중형차의 통행료를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지난 1월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 관리 기조에 따라 동결하고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 시기가 7월로 늦춰져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가 지원한다.

도는 통행료 동결을 유지하면 도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 형평성 문제, 추후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더 큰 부담이 생긴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며, 민자도로 이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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