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훗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인인 용씨와 함께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손 선수 측에 약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양씨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양씨는 손 선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다시 한번 손 선수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손 선수 측은 지난달 7일 경찰에 양씨와 용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양씨에게 공갈 혐의만 적용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재포렌식,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피해자 등 사건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