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이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히고 청년 나이 기준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 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