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폭행' 안주찬 시의원 제명 의결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10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안주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결정했다.

안 의원의 징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낭만야시장 개막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자 의전을 문제 삼으며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광경을 시민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안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폭력 행사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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