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판이 중지될지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