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임에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연락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 의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