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제한 등 대리점 경영 부당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공정위, 시정명령

연합뉴스

대리점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2017년 3분기부터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개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공정위에 대한 손익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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