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과 같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차량 운행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35만1천여 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