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에서 배우,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자금 용도를 허위로 꾸며낸 데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재포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제4공화국', '야인시대', '은실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는 한 일간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언론계로 전향했다.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6년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또다른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에게 한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쓰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기 사건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 다시 벌어진 일이다. 연예계·언론계 모두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 씨는 반복되는 사회적 물의로 다시 한 번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