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있어 중복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의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A씨의 성씨는 박씨가 아니며 A씨가 해당 서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투표소 관내에 있는 A씨와 동명이인 역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서 이날 투표장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투표소는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 마련돼 있는데, 같은 건물 3층에도 등재번호가 같은 또다른 투표소가 있는 형태다.
즉 한 건물에 2개의 투표소가 있는 것인데, 선관위는 건물 3층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착각하고 2층 투표소를 방문했고, 서명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닌 A씨의 수령인란에 잘못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현재 투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는 성명 불상의 투표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곳은 한 건물에 2개의 투표소가 있는 형태인데, 등재번호가 같다 보니 누군가가 투표소를 잘못 찾아갔고 서명 역시 잘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줬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각 투표소에서는 해당 투표소에서 배부된 투표용지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찍는다. 모두 수기로 이뤄지다 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관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배부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럴 경우 현장에서 확인 후 유효투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투표관리관인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엔 확인 후 유효투표로 처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