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대선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소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