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점심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70대 남성이 적발됐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 거리 유세를 끝낸 뒤 식당을 찾은 대선 후보 자원봉사자 18명의 점심식사 대금 20여만 원을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해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