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정기 점검 등 사항 구체화
부적격 사업자 시장진입 방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했다.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규정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점검하며, 나머지 등록 요건과 변동에 관한 사항은 과기부에서 살펴본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과기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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