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확정…정년 64세 연장 요구

현대차 노조, 5월 28~29일 임시대의원대회서 요구안 마련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
현대차 노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무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 ·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했다.

요구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이 담겼다.

또 정년 연장,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 최장 64세로 연장하길 원한다.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한다.

회사는 숙련재고용자를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는데,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이다.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내용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이 들어갔다.

노사는 오는 6월 중순쯤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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