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운전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택시 운송 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가 높다"며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 A씨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에도 나섰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