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사기 조직 '돈세탁' 30대 경찰 구속 기소

일당 2명도 구속 기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지난 26일 거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현직 경찰관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지역에서 경찰로 활동하면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의뢰받은 피해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쳐서 받은 피해금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출처를 찾기 어려운 현금화 작업을 했고, A씨가 이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대포통장에 돈을 보내주면 3~4%의 수수료를 챙긴 뒤 현금으로 인출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갖다주는 범행 방식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자금세탁 규모는 약 13억 3천만 원이고 검찰은 A씨와 함께 일한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와 공범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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