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원회는 29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의 사칭 광고·계정 차단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의에 따라 메타는 사칭 광고나 계정 속 얼굴에서 추출한 안면 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 값)은 유명인의 안면 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증명할 서버 로그 기록 등을 개인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된 프로필 얼굴 사진 등이 사칭 광고·계정 탐지에 일회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앞서 메타는 주식 종목 추천 등 투자 광고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얼굴 인식을 통한 사칭 차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메타는 얼굴인식 기술에 동의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안면 특징점을 추출·저장해 차단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인데 만일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면 안면 특징점 정보는 삭제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면, 증빙 자료를 받아 협의 사항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