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법원은 김씨가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인 A씨에게 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 전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수준에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주상복합 및 상가 건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안 전 시장 측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