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지역 305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관외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경남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일(6월 3일)이 화요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