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기승…충남경찰,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공공기관과 유명인을 사칭해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급증하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노쇼와 무전취식, 허위 광고대행,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지난 두 달간 39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범죄는 군부대나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명 연예인, 정치 관련 인사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요청한 뒤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외상 주문을 한 뒤 제3자를 통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충남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상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 등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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