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다음 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낮 시간대 부재중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 등기우편을 통해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고지서를 우편함에 투입하게 된다. 부재중인 경우에도 고지서를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일반 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폐기되며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