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위임국도 등 52개 노선에서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반 4개 반을 상시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 기계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 원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6만 5980대를 검측해 338건을 적발하고 1억 904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중량 초과가 65%로 가장 많았다.
과적 차량 사고는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커 일반 차량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른다. 특히, 제동거리가 길고 갑자기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가능성도 크다.
축하중 11t인 과적 차량 1대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은 승용차 11만 대 운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