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무단 설치와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국의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작년부터 서해 PMZ 내에 철골 구조물 3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PMZ 내 3개 구역을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3개 구역은 대부분 PMZ 안에 위치했고 이중 2개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겹친다.
중국은 이번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IMO(국제해사기구) 지역조정국인 일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IMO 사전통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서해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동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국 관계자들의 구조물 현장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장방문과 관련해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