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에게는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회계 담당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구청장 측은 "규정을 잘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2심에서 병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사건 항소를 취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3월 24일 오후 7시쯤 동구 충장대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도 좌회전하다 승용차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