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서 교육감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했지만, 200만 원을 후원계좌로 받은 것 이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은 "서 교육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조사 결과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관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서 교육감의 소환 조사와 함께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 교육감의 후보자후원회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내역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청을 찾아 '(장학관 승진)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등 서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이번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며 "장학사 선발은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후 대법원은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달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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