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 달라는 재항고장을 지난 23일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은 장면을 공개했다. 이후 그해 12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의소리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반면 명품백 수수 의혹 항고는 기각했다.

재항고장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를 요청하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실제 검찰은 앞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달리, 건진법사가 연루된 '샤넬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서초구 김 여사 부부의 자택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