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산불 진화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숨진 정궁호(74) 기장에 대한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유가족은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동구는 "정궁호 기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수행 중 사망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궁호 기장은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