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50대·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로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5천만원은 전액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