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다시 법정에 섰다.
공소기각됐던 사건은 검찰의 재기소로 다시 시작됐지만 정 의원 측은 해당 기소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월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기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3월 7일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1만 5천여 건의 전화와 4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한 건설업체에 딸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 측은 "이번 재기소는 형사소송법 329조를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공소 취소를 했어야 했고, 그럴 경우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는 한 재기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를 취소한 경우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에만 재기소를 허용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형식상 공소 취소는 아니지만 권한 없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무효이며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은 새로운 증거 없이 재기소를 강행했으며 이는 헌법상 과잉처벌 금지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도 함께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공소 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 의원 측은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의 행위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 측이 지난 4월 31일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