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빌리지, '부당해고' 현수막 붙인 강사·노조원 고소

해고 외국인 강사들, 건물에 '부당해고' 현수막 등 게시
조합원 5명 검찰 송치, 3명 송치 예정

지난 2월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기장군청 앞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영어강사 부당 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부산글로벌빌리지(BGV) 건물에 외국인 강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인 노조원들이 고소당했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GV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6명을 부산진경찰서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3명을 기장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산진구 BGV 건물과 기장군 기장거점영어센터에 들어가 강사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글로벌빌리지 소속 외국인 강사 5명이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부당 해고라는 반발이 이어져왔다.
 
노조 측은 같은 해 11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고용승계가 의무가 아니며 강사들이 위탁계약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부산진경찰서는 조합원 6명 가운데 외국인 강사 2명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았다. 기장경찰서는 조합원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BGV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해고 당한 외국인 강사를 포함한 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건물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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