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체납 처분 소홀 등 30건 감사 적발

종합감사서 신분상 처분 14명
채용과 업무추진비 업무 부적정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상하수도본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수도요금 체납 처분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전주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30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4명을 처분했다. 또한 재정상 처분으로 1억 4433만 8천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직원 복무 관리,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운용 소홀을 비롯해 세출예산 과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도요금 체납자 처분 소홀 등이다.

상하수도본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응시원서의 방문 접수만 허용하고 규정상 채용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기고 '용모, 협성 및 성실성'이라는 평점요소를 뒀다.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주시 측 설명이다.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70건의 직원 휴가 등을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시책 사업 용도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 목적으로 사용했다. 직원 격려 목적의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수도요금 체납 처분 관리도 소홀했다. 매출채권, 차량, 부동산 등 압류가능한 물건이 있음에도 총 41건의 체납건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보험료 사후정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소홀도 적발됐다.

모범사례로는 △정확한 자료로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시민과 함께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하수관리 정비 △빗물이용시설 개보수 지원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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