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결정 4·3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3 당시 내란음모와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택심(92) 할아버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법원과 광주고검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논의를 거쳐 고령인 강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도청 관계자와 유족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하지만 유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검찰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할아버지는 4·3광풍이 휘몰아친 1949년 4월 30일 무장대에게 군자금 10원을 줬다는 등의 누명을 써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것이다.
특히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려 현재까지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한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이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은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한 수형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재판 2168명, 일반재판 472명)에 대해서 직권재심과 청구재심이 완료됐다. 이 중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