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는 등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A씨를 체포한 뒤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