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수회에 걸쳐 박 전 시장이 일했었던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뒤 같은해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전 시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