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지역에서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라고 22일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다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 원,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도 가능하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전북도 라형운 토지정보과장은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