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3만 837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컨설팅 전·후 2년 사이에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다.
2018년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등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또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로 산업재해를 초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다.
이처럼 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노동부는 애초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로 '위험성평가'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는 노동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등 2023년 5월 개편된 바 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망자 수는 168명에서 56명으로 112명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 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146명에서 40명으로 72.6%(-106명)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 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2명에서 16명으로 27.3%(-6명)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105명에서 17명으로 83.8%나 감소해 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분석은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 자체가 줄어드는 등 다른 변수의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올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만 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