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1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함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함 위원장이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당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함부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함 위원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