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옥. 김형로 기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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