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사업 부지 특혜 분양을 알선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4595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 부동산개발업자 C씨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그 대가로 A씨는 C씨로부터 신용카드, 호텔 숙박, 식사, 통신요금 대납 등 방식으로 총 459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했다"며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가 받았던 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취득, 뇌물약속,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민간업자 C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던 해수부 고위 간부 B씨가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활용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개발 이익 일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C씨의 진술만으로는 B씨가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달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인 C씨 역시 개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기 위해 A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항만재개발과 도심 활성화를 결합한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