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팔아요…의약품 불법 판매 50대 중국인 구속

해경,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이 해경에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은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약 등 각종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공급책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약품을 들여와 판매했다.
 
해경 수사 결과 A씨는 위쳇에 '제주도 전 지역 배송가능' 등의 광고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에게 약을 팔았다. 특정된 부당수익 규모는 한화로 120만 원 상당이다.
 
A씨는 2017년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뒤 7년 넘게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특히 해경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하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고,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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