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개입 혐의 사무관, 또 보석 신청…법원 '재차 기각'

3월에 이어 5월에도 보석 신청…법원, 다시 기각

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월 3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지난 2022년 8월쯤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A씨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정선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마무리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40분 속행 공판을 열고 당시 주무관과 심사위원이었던 B씨와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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