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부모와 짜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공모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B(37·여)씨·C(37)씨 부부와 짜고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B씨의 말을 듣고 CCTV가 없는 곳을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전까지 아기의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진단하지 못한 A씨는 B씨 부부가 출산 이후 딸의 신체적 장애에 대해 항의하자 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다.
 
A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B씨 부부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반인륜적 범행을 질책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평생 감내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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