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0일 대선 선거벽보 훼손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
울산에 선거벽보가 설치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 18건이 접수됐다.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훼손이 4건, 오인신고 1건이다. 나머지 13건 중 3건(4명)은 검거됐고, 10건은 수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대선에 대비해 지난달 9일 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