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려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온라인 카페 여러 곳에서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고가의 차량 부품이나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만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1억 1700여만 원에 달한다.
타인이 올린 물품 판매 글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중고 거래 수요가 많은 물품의 시세를 파악한 뒤 허위 판매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 달마다 거주지와 대포폰을 바꾸던 A씨는 최근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