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기준 울산에서 반일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5곳이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내외부 게시 의무 사항 준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 학원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수준 시험을 활용한 교습생 선발 여부, 공포 광고를 이용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 고액 교습비 책정 사례를 파악한다.
또 유아 대상 선행 교습 내용이나 의대 준비반과 같은 모집을 학원 누리집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비대면 점검도 이뤄진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각각 관할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6월까지 마무리한다.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 학원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