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 대상은 삼계탕과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또는 제조·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돈)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또는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후기 등을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시료 수거와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여름철 보양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